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구 감소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가 위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 산업과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국책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근거 마련
- 지역 산업 및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부담금 감면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의 핵심 요인은 자연 감소보다는 사회적 이동에 따른 것으로, 지역인재 및 인력유출에 따라 지역산업과 일자리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발생된다는데 문제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투자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지역산업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부담금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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