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2
이 법안은 화학물질 수입 시 중복되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의 별도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기초 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게 해야 하며, 교육기관을 사칭해 영업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화학물질 수입 시 중복되는 정부 승인 절차 간소화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화
-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및 영리 활동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등금지물질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조등금지물질이면서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조등금지물질 수입 승인을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하여 규제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정부 주도로 입국 전후에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반면, 취업비자로 취업하는 외국인은 사업주의 교육의무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작업장 배치 전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가 기업의 불안심리 등을 악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고, 법정교육을 빌미로 보험영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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