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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16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11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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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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