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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승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편입 후 2년 안에 박사학위를 따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의 학사 일정 때문에 학위 수여가 늦어지면 의무 복무 기간이 늘어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2년 안에 학위 수여가 확정되었다면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기한 규정 보완
  • 2년 내 학위 수여 확정 시 학위 취득 간주 규정 신설
  • 학사 일정으로 인한 의무 복무 기간 연장 등 불이익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 수료자 등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연구요원은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되 의무복무기간(3년) 중 나머지 기간은 다른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도록 함. 그런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을 완료하여 사실상 대학원에서 대상자에 대한 박사학위 수여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위 수여식 등 소속 대학원의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유예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되며,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3개월 이내)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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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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