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계약을 어긴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을 어긴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처럼 계약을 어긴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변경합니다.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재량사항에서 기속사항으로 변경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절차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를 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는 차이가 있음. 따라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정부업무 대행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재량사항에서 기속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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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 2024.06.27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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