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5
최근 은행 창구에서 직접 현금을 찾아가게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인출할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합니다. 또한, ATM 등을 이용할 때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관련 경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일정 금액 이상 인출·이체·송금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절차 강화
- 금융거래 시 전기통신금융사기 경고 의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이용자가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거나 계좌의 이체ㆍ송금ㆍ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피해자가 직접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후 현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함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인출할 때도 강화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이용자가 ATM(Automated Teller Machine,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경고를 하여 이용자를 환기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 또는 송금할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금융거래 시 전기통신금융사기 경고의무를 신설하여 금융거래 이용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제2항ㆍ제3항 신설, 제2조의6).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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