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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혹한, 감염병 등 국민 건강 위협이 커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보건의료 정책 수립 의무화
  •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 시책 마련
  •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온열ㆍ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는 국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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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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