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축산농가의 폐업과 시설 현대화를 돕기 위해 과거 종료되었던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2029년까지 다시 도입합니다. 또한, 농어민 지원과 공익사업을 위해 조합법인에 적용되던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기한을 2029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합니다.
- 축사용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2029년까지 재도입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기한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은 2017년 말에 일몰되었으며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5년 말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해 축사용지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민에 대한 금융지원 및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여 재도입하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1항 및 제16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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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 2025.12.0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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