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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질문이나 인격 모독성 발언이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질문 범위를 직무 관련 사항으로 제한하는 원칙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 경우 위원장이 주의나 경고를 주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사청문회가 본래 목적인 공직 적격성 검증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인사청문회 질의 범위를 직무 관련 사항으로 제한하는 원칙 신설
  • 직무와 무관한 질문 및 인격 침해성 발언 명시적 금지
  • 규정 위반 시 위원장의 주의·경고 및 징계 요구 권한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직무수행 능력 및 자질 등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검증하여 공직 적격 여부를 심사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음. 그러나 실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가족사, 외모 등에 관한 질의가 반복되고, 모욕적 발언이나 정치적 공격성 언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인사청문회가 본래의 검증 목적에서 벗어나 정쟁과 공개 망신의 수단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는 공직후보자의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국민의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음.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위원의 질의가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국한되도록 ‘업무 관련성 원칙’을 신설하고, 직무와 무관한 내용이나 인격 침해성 발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이 주의ㆍ경고, 질의 중단,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국회의장에게 징계요구 건의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 조항을 마련했음. 이를 통해 인사청문회의 품격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당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음(안 제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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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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