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상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30
이 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 권한을 가진 자로 한정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노사 관계의 균형을 맞추고 산업 현장의 갈등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한정
- 노동쟁의 대상에서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 제외
- 사업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
-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용자 개념의 불명확성과 노동쟁의 대상 범위의 확장, 부당노동행위 규율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후 각급 노동위원회는 법률이 원청에 부여한 산업안전 관련 의무마저 사용자성의 인정근거로 확대해석하고, 거대 노조는 개인당 수억 원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강행하는 등 현행법이 노사질서의 왜곡과 현장의 혼란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임. 또한,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노조의 부당한 행위는 규제하지 않은 채 오로지 사용자의 행위만 규제하면서 이중처벌 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노사 간 실질적 대등성을 침해하고 양측 권리ㆍ의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큰 축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사용자 개념을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해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산업현장의 갈등을 완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균형 잡힌 노동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ㆍ제5호, 제42조제1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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