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 법 개정으로 인해 신에너지 관련 관리 체계가 이관되면서 재생에너지와 비교해 지원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에너지 분야에도 국유재산 임대료를 깎아주는 혜택을 도입합니다. 또한 신에너지 보급 사업을 강화하여 재생에너지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신에너지 분야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혜택 신설
- 신에너지 보급 사업 지원 강화 및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기존 법에서 규율하던 신에너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관리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과 관련된 국유재산 임대 특례와 보급사업 내용이 개정 추진되면서 신에너지에 대한 지원과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신에너지에 대해서도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보급사업을 강화하여 재생에너지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8조제5항 및 제25조의14제1항제2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