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 영업과 허위 광고가 늘고 있지만, 이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거나 보상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결혼중개업체를 신고한 사람도 보호받고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결혼중개업법 추가
- 미등록 및 불법 결혼중개업체 신고자 보호 근거 마련
- 불법 결혼중개업체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소 등이 증가하여 문제가 되고 있고, 이와 같은 업체들의 허위ㆍ과장 광고가 확산되어 고객들이 미등록 및 불법 업체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러한 불법 영업을 신고한 자를 적극적으로 보상 및 보호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미등록ㆍ불법 결혼중개업체 등을 신고한 자가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고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제26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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