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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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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업 성장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혼인 장려를 위해 세금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연구개발비 공제를 확대하며,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금 특례를 적용합니다. 또한 혼인신고 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목적입니다.

  • 중소기업 졸업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 및 혜택 연장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특례 연장 및 공제율 상향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및 수도권 밖 이전 기업 세제 지원
  • 혼인신고 세액공제 신설 및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기준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것을 감면 요건으로 하던 것을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ㆍ제10조ㆍ제24조ㆍ제46조의8ㆍ제63조ㆍ제74조ㆍ제87조ㆍ제91조의18ㆍ제91조의22ㆍ제100조의3ㆍ제104조의31ㆍ제107조의2ㆍ제108조의3ㆍ제109조ㆍ제122조의3ㆍ제126조의2ㆍ제146조의2 및 제92조ㆍ제98조의9ㆍ제99조의14ㆍ제104조의34ㆍ제106조의11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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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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