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2
이 법안은 지역청년특구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 확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법 체계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 토지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 범위에 지역청년특구사업 추가
-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의 법적 정합성 확보
- 관련 특별법 의결을 전제로 한 공익사업 근거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 해당 특별법에 따른 지역청년특구사업은 청년감소지역(청년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소멸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인구 50만명 미만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으로의 청년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문화시설·네트워크 등을 복합하여 기획·설계한 청년친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주요 정책 사업임.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청년특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역청년특구 지정 후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지역청년특구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81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7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