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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확인하기 위해 마약류 통합 정보의 연계를 요청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약사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제2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1.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8.20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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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