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의약품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더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관련 전문기관이 의약품 안전 사용 시스템과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의 정보를 서로 연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마약류 통합 정보 센터장이 해당 마약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의약품 안전 사용 시스템과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간 정보 연계 요청 근거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 통합 정보 센터장의 마약류 통합 정보 제공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약사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