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확인하기 위해 마약류 통합 정보의 연계를 요청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약사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이 「약사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8.20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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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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