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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물을 재이용하고 있어 지역 간 물 공급에 한계가 있고 민간 투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직접 하·폐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물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가뭄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공사를 제때 시작하지 못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업 인가 취소를 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습니다.

  • 국가의 하·폐수 재이용 시설 직접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지역 간 효율적 물 공급을 위한 재이용수 이송 요청권 신설
  • 사업자 인가 취소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요건 완화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재 재이용수 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공급 범위가 관할 구역 내 수요처에 제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 간 재이용수 이송과 같은 광역적 공급에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재이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하나, 민간 투자 방식에 의존하는 현 구조는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투자 유인을 부족하게 하여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직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효율적인 물 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극한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둘째,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인가 취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인가 취소 요건 중 시설 설치 공사 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이용·공급하고 남은 하수처리수를 관할 지역 외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공급하도록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제4항).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행기관이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의2 등). 다. 시설 설치 공사 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사유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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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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