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3
현재 농어업인은 사고로 인한 부상 위주의 보상 체계 때문에 장기간 작업으로 발생하는 직업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 직업병의 개념과 인정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병을 앓는 농어업인에게 진단, 치료, 재활 비용과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 농어업인 직업병 개념 및 인정 절차 법제화
- 직업병 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직업병 진단·치료·재활 및 건강검진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인은 장시간의 옥외 작업, 농약ㆍ분진 등 유해물질에의 상시적 노출, 반복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 다양한 직업성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한 사고와 부상을 중심으로 한 보상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간의 노출에 따라 서서히 발현되는 직업병에 대한 명확한 인정기준과 체계적인 예방ㆍ관리 및 지원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농어업인은 직업병의 진단ㆍ치료ㆍ재활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적정한 치료가 지연되는 등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어업인 직업병’의 개념과 그 인정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업인 직업병 관리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병으로 인정된 농어업인 등에게 진단ㆍ치료ㆍ재활 등에 필요한 의료비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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