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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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진상 규명 범위를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구조와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도 피해자 범위에 포함하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합니다. 또한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을 피해자 범위에 포함
-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 규정 신설
-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그런데 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피해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최초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도 피해자에 포함하며 조사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 구제를 더욱 두텁게 하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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