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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인구 기준에 따라 시·도의원 수를 정하고 인구 편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읍·면·동을 나누지 않으면 인구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인구 기준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할 경우 읍·면·동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도 예외를 두어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기준 충족을 위한 읍·면·동 분할 허용
  • 읍·면·동 분할 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하며,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1차적인 기준이므로 국회는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최대한 엄격하게 설정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관철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 농촌 지역은 읍에 비해 면 단위의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읍과 면 간의 인구 편차가 크게 벌어짐에 따라,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에서 최소 2명의 시ㆍ도의원을 선출하고 인구편차 허용기준(인구비례 3:1)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하나의 읍·면·동을 분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 나고 있음. 또한 이 경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시ㆍ도의원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구범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나의 읍ㆍ면ㆍ동을 분할하여 다른 시ㆍ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도록 하는 것 역시 예외를 두어 농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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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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