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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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은 매년 사업 실적을 보고하지만, 구체적인 유치 방법이나 과정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격이 불분명한 해외 중개업자가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실적을 보고할 때 환자별 유치 방법과 유치사업자의 소개 여부 등을 상세히 포함하도록 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보고 항목 확대
- 환자별 유치 방법 및 과정 보고 의무화
- 유치사업자의 소개 및 알선 여부 보고 포함
- 해외 중개업자 및 외국인 환자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방법ㆍ과정은 그 보고내용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현행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자격 요건이 불분명한 해외 중개업자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 결과, 해외 중개업자의 지나친 영리행위와 이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환자에게 정확한 진료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ㆍ과정,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ㆍ알선 여부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중개업자 및 외국인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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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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