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에 인공지능 도입을 포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안들의 의결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적극행정의 정의에 인공지능 도입 포함
-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 장려 및 행정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절차법」(의안번호 제9364호) 및 「지방공무원법」(의안번호 제93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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