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질병으로 휴직한 교사가 복직할 때, 직무 수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엄격하게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기존에는 교육청 규칙으로 운영되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여 설치 근거를 강화합니다. 또한, 질병 휴직 중인 교사가 복직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합니다.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
- 질병 휴직 교사의 복직 신청 시 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을 앓던 40대 여교사가 오후 4시 30분경 돌봄수업이 끝나고 이동하던 8세 여아를 ‘책을 주겠다’는 이유로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2024년 12월 9일 우울증으로 인하여 질병 휴직을 신청했으나, 휴직 21일 만에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규칙에 따라 설치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2024년 12월 30일 복직했으며, 복직한 후 불과 40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와 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환교원에 대해 직무수행 가능 여부와 복직 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질환교원의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4조제1항제1호의2, 제45조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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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 2025.02.1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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