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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내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나 연수생이 졸업 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어와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국내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의 고용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취업 허용
  • 지정 교육기관 훈련 이수 연수생의 취업 자격 부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취업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 등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한도를 정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두고 있음. 특히, 저출생ㆍ고령화, 지방소멸이 심화 되면서 고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은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임. 그런데,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은 한국어 소통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 전환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국내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 연수생까지 모두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 할 수밖에 없음. 이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훈련을 이수한 외국인 연수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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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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