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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문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 광고를 집행할 때 홍보 매체의 공정성이나 건전성을 평가할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 광고를 진행할 때 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매체는 일정 기간 정부 광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정부 광고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 정부 광고 집행 시 홍보 매체의 공공성 및 건전성 평가 기준 마련
  •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매체의 정부 광고 참여 일정 기간 제한
  • 정부 광고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되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부 홍보매체도 정부광고를 수주하여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정부광고 집행 시 홍보매체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매체를 정부광고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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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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