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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업인과 어업법인이 세금을 감면받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세금 감면 혜택을 2031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어업권 및 어선 취득세 50% 감면 기한 5년 연장
  • 어업법인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기한 5년 연장
  • 수산 관련 세제 특례 일몰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어업법인의 활성화 및 어업의 규모화 추진 등을 위해 수산관련 부문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수산관련 부문의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수산업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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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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