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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폭염과 한파로 인한 군인들의 온열 질환 등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군인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방부 장관이 폭염과 한파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기상특보 시 부대활동 제한 범위 내 적절한 휴식 보장
  • 국방부 장관의 폭염 및 한파 대비 대책 수립·시행 의무화
  •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 범위에 폭염을 포함시키면서 단순 더위가 아닌 재난으로써 폭염에 대응ㆍ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각 군에서도 폭염ㆍ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마다 폭염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온열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온열손상으로 인한 군 병원 내원 건수는 2020년 112건에서 2021년 135건, 2022년 188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바 있음. 이처럼 해마다 폭염 및 한파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임. 이에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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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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