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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때 위원으로서 하는 발언과 위원장으로서 하는 발언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발언 시간 제한 등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장이 위원 자격으로 발언할 때는 반드시 위원석으로 이동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장의 발언도 일반 위원과 동일한 발언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여 회의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위원장의 위원 자격 발언 시 위원석 이동 의무화
  • 위원장 발언에 대한 일반 위원 발언 규정 적용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의사 정리 및 질서 유지, 사무 감독 등으로 제한하는 한편, 위원회에서의 위원의 발언 시간에 대하여는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장이 그 직무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위원으로서 질의 등의 발언을 할 때에도 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따른 발언과 위원으로서의 발언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위원장이 위원의 발언시간 제한 등과 무관하게 발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가 아닌 위원으로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위원의 발언 규정에 맞게 발언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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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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