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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빈집정보시스템을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할 때 주택 소유자가 직접 거주해야 했던 요건을 없애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빈집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박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주체를 중앙부처 장관으로 변경
  • 농어촌민박사업 경영 시 요구되던 주택 소유자 거주 요건 폐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등 실태조사, 철거ㆍ매입 등을 통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 방식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 및 제공이 어려우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농어촌의 빈집의 활용 및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촌민박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현행 주택 소유자 거주요건을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빈집정보시스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하도록 하고, 농어촌민박사업 경영을 위한 요건 중 거주 요건을 삭제하여 농어촌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농어촌민박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6 및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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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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