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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부와 산업계, 은행권 추천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리 결정에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동계 대변 위원을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한국은행 측 위원 정원을 1명 줄이고, 노동계 추천 위원을 신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금융통화위원회 내 노동계 대변 위원직 신설
  • 한국은행 측 추천 위원 정원을 7명 중 3명에서 2명으로 축소
  • 노동계 위원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체이지만, 현재의 인적 구성은 서민을 포함한 노동계층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 그렇지만 금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계층의 이해관계와 의사를 전달할 위원이 필요함. 현재는 정부와 산업계 및 은행권이 추천하는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총 7명의 위원 중 3명으로 과도하게 반영된 한국은행 측의 인사를 한 명 줄이는 한편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직을 신설하되 그 추천은 시행령을 통한 후보추천위원회에 일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제15조, 제16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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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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