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0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반복적인 청구를 하거나 비용을 내지 않은 이력이 있는 경우, 청구를 종결하거나 비용을 미리 받도록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 없는 민원은 처리 범위를 제한하고, 여러 기관에 중복으로 청구된 내용은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괴롭힐 목적의 대량·반복적 정보공개 청구 종결 처리
- 정보공개와 무관한 건의·질의만 민원으로 전환 처리
- 여러 기관에 중복된 동일 청구에 대한 종결 근거 마련
- 비용 미납 이력이 있는 청구인에게 사전 납부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악의적인 반복ㆍ중복 청구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이 정보공개와 무관한 내용의 청구도 민원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가 민원업무도 담당하게 되는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정보공개의 제도적 취지에 맞게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이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민원으로 전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함. 또한 2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제출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이송받은 공공기관은 기 접수한 청구와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실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력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청구 비용을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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