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1.03
현재 신혼부부를 위해 시행 중인 세액공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늘립니다. 또한, 2026년 말까지였던 공제 기한을 2027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하여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신혼부부 세액공제 금액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 말까지로 1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율 제고의 전제라 할 수 있는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처음 20만건 이하로 집계되었고, 2023년 기준 19만3,657건까지 추락했음. 덩달아 출생아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약 40만6,000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까지 감소하여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로 역대 최저치에 맴돌고 있음. 우리 국민들이 혼인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사유로는 남녀 모두 결혼자금의 부족(남자 35.4%, 여자 22.0%)을 들고 있음(2022년 통계청 조사). 그런데 작년 혼인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도입하였으나 그 기한을 2026년말로 한정하였고, 세액공제금액도 50만원에 불과하여 낮아질 대로 낮아진 저출생 문제와 신혼부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세액공제 금액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2027년말까지 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함으로써 혼인을 장려하고 저출생 문제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92조).
- 01●INTRO발의2025.01.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924건 중 최근 발의 8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3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3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3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2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2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30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30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9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