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일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업기술 혁신을 위해 국제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 혁신 주체에 외국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명확히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제 산업기술 협력 사업과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내용을 추가하여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기술 혁신 주체 범위에 외국 기업·대학·연구기관 포함
- 국제 산업기술 협력 사업 및 공동 연구 활성화 근거 마련
-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한 산업기술 혁신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한 기술혁신주체 간 국제협력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과 국제공동연구의 다양화 및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이에 기술혁신주체에 국외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포함하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과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내용을 추가ㆍ보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