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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원칙을 도입하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간접 고용된 노동자까지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노동 환경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 도입
  • 실질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
  •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의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에 관한 신고ㆍ조사 및 시정조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장내 괴롭힘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사건에서 볼 수 있듯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최근의 새로운 고용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에 맞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하여, 현행법이 보호하는 근로관계의 범위를 간접고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차별과 배제의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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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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