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자나 배우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회사에서 받는 급여 중 월 2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자녀 보육 환경을 돕기 위해 이 비과세 한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자녀가 1명이면 월 30만 원, 2명 이상이면 월 4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 6세 이하 자녀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자녀 1명인 경우 월 30만 원으로 한도 조정
-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월 40만 원으로 한도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하여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 보육 관련 비과세 혜택의 한도를 월 30만원(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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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2025.01.2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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