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건설 현장의 공사비 부족과 분쟁으로 인한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공사에도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또한, 공사비 관련 분쟁이 생기면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 민간 공사 계약금액 조정 근거 마련
-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 공사비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중재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경기침체 등으로 시공업체의 경영부담이 큰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급등, 금리인상 등으로 현장의 공사비 부족 심화 및 그로 인한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공사 급등으로 민간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공사 중지 또는 계약 해지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주택 공급 위축 등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공공공사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에서는 관련 법령에 이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음.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는 동일하게 계약 행위가 민간 경제 주체로서 양자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이에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되,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빠른 해결을 위해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합의 등으로 공사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함(안 제22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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