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방법과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준비금 및 이익금 처리 규정을 구체화합니다. 또한, 예술인 복지금고나 공제와 비슷한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예술인 복지금고 재원 조성 및 공제사업 운영 근거 마련
- 공제사업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 배제 명시
- 공제사업 준비금 적립 및 이익금 처리 규정 신설
-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예술인의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용,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의 사업으로 규정하여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방법 및 공제사업 추진, 준비금 적립 및 이익금 처리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제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지재단이 복지금고를 조성하여 예술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금고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규정하며, 공제사업에 관하여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여 관련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한편, 복지재단이 공제사업 운영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와 공제사업에 따른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예술인 복지금고, 예술인 공제 등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1조 및 제18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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