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새로운 이동 수단 관련 사업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이 받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이를 위해 전용 계좌로 받은 예금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 사고 피해자의 인적 손해배상 청구권 양도 및 압류 금지
- 피해자 전용 계좌로 입금된 손해배상금의 양도 및 압류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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