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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개발 사업에서 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는 시장·군수가 정한 감정평가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 사업에서도 재건축 사업처럼 조합이 직접 선정한 감정평가업체를 평가 과정에 포함하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군수가 선정한 업체와 조합이 선정한 업체의 평가액을 평균하여 재산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 재개발 사업의 재산 가치 산정 방식 변경
  •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체의 평가 참여 보장
  • 시장·군수 선정 업체와 조합 선정 업체의 평가액 산술평균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작성 시 그에 따른 재산 또는 권리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하고,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개발사업 조합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총회의 의결 등으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포함하여 산술평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작성과 관련한 재산 또는 권리를 산정하는 방식을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 등으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제1호나목 및 다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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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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