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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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는 국정감사나 조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감독하지만, 선거 과정의 기술적 문제를 신속히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국회가 선거 관리의 적법성이나 신뢰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검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선거 관리 관련 특정 사안에 대한 국회의 검증 요구권 신설
-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의 적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국정감사ㆍ국정조사 및 자료제출요구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일정한 통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각각 정기적ㆍ포괄적 감사 또는 중대한 현안에 대한 정치적 조사로서,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사안의 절차적ㆍ기술적 원인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선거관리 직무에 대한 외부적 사후검증 장치가 충분하지 않음. 이에 국회가 선거 또는 국민투표의 관리에 관하여 선거인의 참정권 행사, 투표ㆍ개표의 적법성 또는 선거 결과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안을 특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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