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공제하여 주고 있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이득에 대한 과세 방지, 결집효과(다년간에 걸쳐 발생한 양도차익이 양도자산을 처분할 때 일시에 실현되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완화 및 실거주 국민의 주거안정 보호라는 세가지 조세원칙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 금액은 2008년에 9억원에서 12억으로 인상된 이후 17년간 변동이 없어 물가상승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수 십년간 한 주택에 실거주해온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격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입법목적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10%p 인상하여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조세형평을 실현하고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및 제9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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