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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어 상류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이 넓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의사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갈등을 줄이고 지역과 상생하는 기금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추가
  •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기초자치단체 참여 보장
  • 위원회 의사결정의 대표성 확보 및 정책 갈등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첩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주민 피해와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는 상류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목소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함으로써, 의사결정 구조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상생 협력이라는 한강수계관리기금 본연의 도입 취지를 되살리며 정책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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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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