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부족해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법에 명시하고, 민원인의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 담당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민원 담당자 보호 조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
- 민원인의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
- 금지 행위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폭언ㆍ폭행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선 공무원은 여전히 민원인의 위법ㆍ부당한 요구에 큰 고통을 받고 있음.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원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원인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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