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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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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때 미리 알리지 않고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법률 목록에 일부 법률이 빠져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증거 인멸을 막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사전 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사전 통지 없이 조사 가능한 법률 대상 확대
  •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 등 5개 법률 추가
  • 증거 인멸 방지를 통한 행정조사의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주요 법률 위반행위 조사에 대해 사전통지(제17조) 등 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조사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이 마련된 이후 제정·시행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신속한 현장 확인 및 증거 확보가 긴요한 소비자·안전 관련 법률(「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제외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행정조사 현장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유통·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및 중대 재해 사건 등은 사전에 조사를 통지할 경우 전산자료 삭제, 계약서 및 안전 점검 일지 위·변조 등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아 사전통지 없는 기습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큼. 그럼에도 최근 쿠팡 등 피조사기업이 법적 공백을 이유로 사전통지 결여를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등 법 집행의 실효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음. 이에 적용제외 대상 법률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으로써(안 제3조제2항제7호 개정), 위법행위 조사 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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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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