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해외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호 인력은 참혹한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들의 안전과 심리적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구호 인력의 안전 관리와 심리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구호 인력 안전대책 포함
- 해외긴급구호 종사자를 위한 심리지원 근거 마련
- 해외긴급구호 인력 보호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구호인력의 발굴ㆍ육성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가 참혹한 재난 현장이나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 등에 직접 노출될 수 있어 이들의 안전대책과 심리지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대책에 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해외긴급구호인력의 안전대책 및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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