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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체육대회를 특정 유료 채널이 독점 중계하여 시청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국민의 실제 관심도를 반영해 시청권 보장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법으로 명시하여 누구나 주요 행사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국민 관심 행사의 분류 및 시청권 보장 기준 구체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심의 사업자 자율협의체 구성 및 운영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편적 시청권으로 정의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료 종합편성채널에서 동계올림픽의 독점중계권을 획득한 뒤 단독 중계함에 따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체육경기대회에 대한 국민의 시청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실제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국민관심행사등을 분류하고 시청권 보장 수준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고시하도록 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자 간에 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보편적 시청권의 실질적 보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및 제76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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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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