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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용이 끝난 쓰레기 매립장을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립장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면 주차장이나 물류시설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매립장의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 사용 종료 매립장의 활용 가능한 시설 범위 확대
  • 안전성 검토 통과 시 주차·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허용
  • 매립장 토지 이용 규제 개선을 통한 활용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립장 상부토지를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음. 현재 전국에서 사후 관리 대상인 ‘종료 매립장’ 면적은 여의도 3.2배 크기인 946만1614㎡, 축구장 1,332개 규모에 달하지만 사용 종료된 매립장 용도가 6종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이 끝난 ‘종료 매립장’의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특히, 공공 매립장이 아닌 민간 매립장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토지 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안전성 검토를 통과할 경우 종료 매립장 위에 주차시설, 야적시설,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매립장의 활용 폭을 넓히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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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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