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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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은 수소 생산과 연료전지 기술에만 집중되어 있어 철강 생산이나 수소 운송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수소를 활용한 철강 생산 기술과 수소 합성·분해 기술을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관련 시범사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소 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 수소 활용 철강 생산 및 합성·분해 기술의 기본계획 반영
- 수소 관련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촉진 및 정책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수소를 이용한 철강생산과 수소의 효율적인 운송을 위하여 수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한 후 다시 수소를 분해하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수소의 생산과 이를 이용한 연료전지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어 관련 기술을 육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하여 철강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및 수소의 합성ㆍ분해기술의 보급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안 제5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하고, 시범사업(안 제24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및 기술개발의 촉진(안 제3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을 위한 정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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