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공무원의 마약류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공직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임용 제한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마약류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시 임용 제한
- 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공무원 임용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의 수가 약 70여명에 이르고 있어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직에 임용되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원활한 공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트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3라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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