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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석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찰이 운영하는 소년범 선도제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진단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원이 소년 사건을 처리할 때 경찰의 조사 결과와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여 소년범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 수사기관의 전문가 진단 소견 및 의견 조회 근거 마련
  • 법원의 소년 사건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 및 의견 고려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찰청은 소년범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을 위해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가 비행요인을 진단하고 선도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 참여제도와 개별 특성에 맞추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선도프로그램의 운영 등 다양한 경찰단계 선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전문가의 진단, 조사결과와 의견 등에 관한 활용은 현행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반면에 경찰의 선도제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과학적인 전문가 진단 및 내실있는 선도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진단 소견이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 소년부에서 사건 조사 및 심리 시 전문가참여제 분석 결과 등 경찰관서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4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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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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