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자산을 오래 보유했을 때 받는 세금 공제 혜택이 일반적인 양도와 수용되는 자산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 사업 등으로 수용되는 자산은 일반적인 양도와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매수나 수용된 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별도의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협의매수 및 수용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신설
-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자산 양도 시 세금 계산 방식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해당 양도차익에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임. 그러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자산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관련된 특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법률 제19933호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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